[블록체인/가상자산,자문] ‘MediBloc(메디블록)’ ICO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지난 2017. 09. MediBloc(메디블록)이 ICO(Initial Coin Offerings)를 진행하는 전 과정에 따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MediBloc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현 의료정보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로 각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의료정보를 개인(환자)에게 돌려주고, 개인을 중심으로 의료정보가 안전하게 유통되게 하여 개인, 의료공급자, 의료연구원 모두 편리한 정보 생태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ediBloc은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QTUM(퀀텀) 기반의 MED 토큰을 발행하여 ICO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MED 토큰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Bibox에 상장되는 성과를 거두며 약 3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발판삼아, 최근에는 이더리움 ER20 프로토콜 기반의 MED X토큰도 발행하여 MED토큰에 접근성을 높였으며, 토큰 보상 처방전 앱인 ‘약올림’의 베타 테스트를 런칭하는 등 블록체인의 장점을 최대치로 활용한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SEUM은 다수의 암호화폐 펀드 및 ICO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MediBloc의 성공적인 ICO에 필요한 백서(White Paper)부터 토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 단계가 현 국내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국제 법적 리스크 등도 함께 분석하는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SEUM은 ICO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발생가능한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ICO프로젝트를 계획중인 팀들 중 대다수는 ‘아직 국내 법령상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ICO를 진행하면 국내에서 법적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법인 설립을 통해 ICO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 유의해야 할 현행 법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 자문사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SEUM은 ICO과정에 대한 자문 뿐만 아니라, 사기성 ICO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ICO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는 팀들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는 SEUM 블록체인 자문팀의 정호석 변호사와 이현섭 변호사, 김이결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