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 법률가이드] #6. 공판준비절차

안녕하세요. 남현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정식으로 공소제기(기소)를 하면 형사소송절차가 시작되는데, 이를 ‘공판’이라고 하고, 형사소송에서의 재판기일을 ‘공판기일’이라고 합니다.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공판기일과는 별도로(보통은 공판기일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제266조의5]. 이 절차는 임의적인 절차여서(단,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필수적입니다), 쟁점이나 증거관계가 복잡한 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진행됩니다. 즉, 재판장이 재량으로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ㆍ적용법조의 명확화 (추가ㆍ철회ㆍ변경 허가 포함), 사건의 쟁점 정리, 계산 등 복잡한 내용에 관한 설명 요구, 증거신청 요구, 신청 증거의 입증 취지 및 내용 등 명확화,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 확인, 증거 채부 결정,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 결정,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관련 신청의 당부 결정, 공판기일 지정ㆍ변경, 기타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 결정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들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서 할 수도 있고, 기일 외에서 당사자에게 공판준비명령을 하여 공판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절차’와 ‘기일 외 공판준비절차’는 어느 것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정해진 바가 없고, 두 절차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며, 두 절차를 번갈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기일 외 공판 준비 절차

재판장은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이른바 ‘공판준비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공판준비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등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제266조의6 제2항, 제4항, 형사소송규칙(이하 ‘형소규’) 제123조의 9 제1항, 제2항]. 

당사자는 공판준비명령에 따른 서면을 제출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형소규 제123조의 9 제3항).

쟁점이나 증거관계가 복잡한 사건에서 공판준비절차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당사자와 기일외에서 많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 규칙은 법원이 형식에 덜 구애받으면서 당사자와 협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전화ㆍ모사전송(팩스)ㆍ 전자우편(이메일)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에게 공판준비와 관련된 의견을 요청하거나 결정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형소규 제123조의 6).

한편, 법원은 집중심리를 하는 데 필요한 심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은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법원은 증인을 신청한 자에게 증인의 소재, 연락처, 출석 가능성 및 출석이 가능한 일시 등 증인의 신문에 필요한 사항의 준비를 명할 수 있습니다(형소규 제123조의8).


공판준비기일

법원은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제266조의7 제1항). 그런데 피고인ㆍ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형소법 제266조의2), 실무상 이와 별도로 사전에 의견을 듣는 절차는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가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형소법 제266조의7 제2항 제1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같은 항 제2문).

법원은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 합의부원(합의부를 구성하는 3인의 판사 중 1인)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도 있습니다(법 제266조의7 제3항). 공판준비기일도 공개함이 원칙이나,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법원은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법 제266조의8 제3항), 출석의무는 검사 및 변호인에게만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즉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공판기일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제1문),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다만, 실무상 피고인 소환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 직원이 의례적으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판부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도 됩니다(같은 항 제2문). 

공판준비기일은 1회에 종료됨이 원칙이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속행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이 종결하면 이른바 ‘실권효’가 발생하여,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형소법 제266조의13 제1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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