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소년사건 법률가이드] #2. 학교폭력 신고 이후의 절차 진행

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에 피해를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학교폭력 신고 이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등 절차 진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학교폭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시작합니다.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그리고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1)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2) 조사 결과를 교육청 학폭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직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야 하고, 피해자 요청시에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 일시 보호 등의 긴급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안조사 과정에서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목격자 등을 상대로 질의응답 형식의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모두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통상 이러한 초기 확인서는 추후 학폭위의 징계 결정 및 불복시 주요 증거 자료로 사용되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을 잘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은 CCTV,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녹음 파일 등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증거 자료까지 무분별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감정에 치우친 내용만을 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실제로 징계 조치에 필요한 중요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신고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의견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담기구는 사안 조사 후 통상 2~3주 내에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으로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심의합니다. 경미한 사안으로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청에 요청하여 통상 3~4주 내에 교육청에서 학폭위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학교에서 조사한 모든 내용이 학폭위에 전달되며, 학폭위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학폭위에 참석하도록 요청하는 참석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학폭위는 통상10~50명의 위원으로 교육청 직원, 전현직 교사, 학부모, 법조인, 경찰, 의사,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관할구역 내 학부모로 채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학폭위 당일에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자의 보호자와 함께 학폭위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보통 감정적인 호소에만 치우쳐 실제로 필요한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첨부한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고 학폭위 참석 시에도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그에 맞추어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치 결정

학폭위가 마무리되면 약 1주일 후에 가해자에게는 징계 결정을, 피해자에게는 보호 조치 결정이 이뤄지고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접근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학교 내에서 화단정리, 화장실 청소 등 봉사를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제4호 사회봉사

학교 밖 행정기관 혹은 공공기관에서 봉사를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특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보통 2~4호 조치 또는 6~8호 조치와 함께 부가적으로 5호 조치를 받게 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가해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합니다.

제6호 출석정지

가해 학생을 격리시키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통상적으로 출석정지는 10일로 지정되는데,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되지 않아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기재됩니다. 출석일수가 모자란 경우 유급이 될 수 있으므로, 가해학생은 본인의 출석일수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7호 학급교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가해 학생의 반을 교체하는 조치입니다. 

제8호 전학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분리를 위하여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는 조치입니다.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에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다른 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제9호 퇴학처분

가해 학생을 퇴학시키는 가장 중한 징계 조치입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고등학생'에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그 학부모들 모두에게 대단한 스트레스를 주고, 양쪽 모두 징계 조치에 불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 단계부터 학폭위 진행까지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3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