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 법률가이드] #9. 가압류, 가처분

안녕하세요. 남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전처분의 의의, 종류 및 요건

금전을 청구하는 민사재판에서 승소하면 ‘이제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을 받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까지 파악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재판의 ‘집행’이라는 별개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금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집행도 결국은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재판이 진행되면 채무자로서는 불법이라도 재산을 은닉하여 집행을 피하려는 유혹을 느끼게 되므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금전 청구가 아니라 특정 재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재판 도중이라도 해당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재판 당사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재산을 채무자의 것으로 묶어 둘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법원이 권리자의 집행보전과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잠정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재판‘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보전처분의 종류로는 가압류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假)’는 ‘임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1)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보전처분 제도입니다. 즉, 가압류는 향후에 있을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결시키는 대상 재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가처분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 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처분·멸실되는 등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당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입니다(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나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피보전권리: 실체법상 보전을 받아야 할 권리

가압류의 경우에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성립해 있어야 하고, 그 권리가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어야 하고, 그 권리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툼의 대상의 현상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②    보전의 필요성(보전이유): 그와 같은 권리를 미리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가압류목적물을 무엇으로 선택하였는지에 따라 보전의 필요성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은 해당 현상의 변경이 장래에 생길 염려가 있거나 이미 그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담보의 제공

보전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보전처분의 종류와 내용 및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게 될 예상 손해액 등이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담보의 제공은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보증보험증권 등)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허가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예금채권가압류 등 채무자에게 피해가 큰 가압류의 경우에는 담보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공탁하도록 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자로서는 민사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를 잘 아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종류의 보전처분을 선택 후 신청해야 하고, 예상되는 담보의 액수나 방법 등을 고려하여 목적물이나 청구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3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