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VC 법률가이드] #19. 투자금 반환 약정

대법원은 투자자의 투자계약상 동의권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결로 스타트업, 벤처투자자(VC)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이하 “투자자 동의권 판결”)에서 투자자의 동의권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에서는 자자와 회사의 사이에 체결된 투자금 반환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두 판결이 모순되지 않냐는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금 반환 약정의 유효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투자자들(원고들)은 2019. 6. 18. 회사A(피고1)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을 인수하면서 회사A와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A의 대주주 겸 대표자인 대주주B(피고2)는 이해관계인으로서 회사A와 함께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A의 주주 겸 연구개발 담당자인 주주C(피고3)은 회사A, 대주주B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이 사건 투자계약 제1조 제1항 제6호(이하 “이 사건 조항”)는 회사A가 연구개발 중인 소독제 제품에 대하여 2019. 10.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제품등록을 하고 2019. 12.까지 조달청에 조달등록을 하되, 그 기한까지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투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회사A, 대주주B, 주주C의 책임으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A는 이 사건 조항의 기한 내에 제품등록 등을 마치지 못하였고, 투자자들은 회사A, 대주주 B, 주주C를 상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투자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 판결에서 (i) 일부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약정 체결에 회사의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다면, 그 약정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ii) 투자자와 회사의 주주 겸 대표자 또는 연구개발 담당자 사이의 약정에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투자자와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만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며, 주주 전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차등적 취급 약정이 상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금전지급약정의 경우,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주주로서 부담하는 본질적 책임에서조차 벗어나게 하여 특정 주주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고, 차등적 취급에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설령 회사A의 주주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고, 투자자들과 회사A 사이에서 이 사건 조항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4. 투자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에 의하면 주주와 다른 주주 내지 이사 등 개인 사이의 계약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그 계약의 효력은 주주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 중 투자자들과 대주주B, 주주C가 체결한 계약 부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과 대주주B, 주주C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이 사건 조항이 당연히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대주주B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부담하는 투자금 반환의무가 회사A의 투자금 반환의무에 부종하는 연대보증채무인지 아니면 회사A의 투자금 반환의무와 독립하는 연대채무인지 등을 밝혀서 대주주B, 주주C가 부담하는 투자금 반환의무의 존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고, 투자자들과 대주주B, 주주C 사이에서도 당연히 이 사건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5. 시사점

투자자 동의권 판결 및 이 사건 판결은 공통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서, 투자자 동의권 판결에서는 투자자의 동의권이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고 주주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차등적인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아, 투자자의 동의권 조항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이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투자금 반환 의무를 정하는 이 사건 조항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즉, 두 판결이 서로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투자자의 권리에 차등적인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른 결론을 내린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투자자 동의권 판결의 취지를 잘 못 이해하여, 투자자의 우월적인 권리가 제한 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판결에서 투자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채무의 성격이 연대보증채무인지 연대채무인지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므로, 향후 투자자가 회사가 아닌 이해관계인에게 계약상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판결을 주의 깊게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3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