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법률가이드] #1. 성폭력 범죄 종류

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종류인 ‘강간∙준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및 유죄 선고 시 처벌의 정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종류

성폭력 범죄에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유사강간죄 등이 있습니다.

강간죄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을 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다음 강제로 간음(성관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사강간이란 폭행, 협박으로 성기를 제외한 사람(남녀를 불문함)의 신체(입,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다른 신체의 일부(손가락 등) 또는 도구를 집어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에서 본 강간, 유사강간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다른 모든 행위들을 포함합니다. 

준(準)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죄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상대방이 술이나 약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 또는 잠든 상태 등을 이용하여 강제로 간음,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범죄 유죄 선고시 예상되는 처벌의 정도 및 부가처분(보안처분)

경미한 정도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폭력 범죄는 대부분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형법 규정 자체가 강간죄, 준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 준유사강강죄의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 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 장애인, 친족이거나 성범죄로 인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또는 주거침입/강도 다른 범죄가 성범죄와 결합된 경우에는 이른바 성폭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형량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범죄들과 달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유죄 선고 시에는 징역, 벌금 등 일반적인 형사벌과 함께 다수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경찰서에 등록을 해야 하고 주거, 직장 등 이전이 있는 경우마다 재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또다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 수강 명령이나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명령 등을 함께 받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만일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되어 자신의 거주지 인근 이웃들에게 자신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통보될 수 있고(이름, 나이, 사진, 죄명 등이 공개됩니다), 24시간 위치 추적이 되는 전자발찌를 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교육 등과 관련된 특정 직종에의 취업이 수년간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학교, 대학, 학원 등 교육기관, 공연장, 도서관, 체육시설, 게임시설, 의료기관 등에 취업이 최대 10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처럼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의 유죄판결이라도 받게 되는 순간 여러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일상생활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적당히 혼자 대처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평범한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 관련 범죄는 관련 법률도 복잡하고,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무죄를 다툴지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랄지 등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가과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3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