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 케이스 스터디] #29. 주식매수청구권(1)

안녕하세요. 변승규 변호사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크게 법률에 의한 것과 계약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영업양수도, 합병과 같은 방식의 M&A를 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반대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고려하지 않고, 영업양수도, 합병 등의 M&A를 진행한다면 회사의 계획에 큰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상법이 인정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을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에 의한 결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영업양도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식매수청구를 한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CASE 1: 영업양수도

식료품 사업과 식당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스타트업 A는 현재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매출 비중이 80%에 이르지만 식료품 사업이 더 장래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서 식료품 사업에 집중하기 위하여 식당 프랜차이즈 사업을 대기업 B에게 영업양도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 A의 주식 10%를 소유한 주주 C가 본인은 식당 프랜차이즈 회사에 투자한 것인지 식료품 회사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며,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매각하는 것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가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타트업 A의 경우 영업양도 대상이 되는 식당 프랜차이즈 사업이 매출 비중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이므로, 중요한 영업 일부의 양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양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한 사전 반대의사 통지 및 주식매수청구를 통하여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A의 주주 C는 반대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고, 그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인 대기업 B의 입장에서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따져 봐야 합니다. 만약, 대기업 B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규모상 양수하는 식당 프랜차이즈 영업이 대기업 B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 없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없을 것입니다.


CASE 2: 합병

전자 출판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 D는 소셜 미디어 사업을 하던 스타트업 E와 비용 절감 및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합병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스타트업 D가 합병 후에도 존속하는 존속법인이 되어 스타트업 E를 흡수합병하기로 하였고, 스타트업 E의 주주들에게 스타트업 D의 발행주식 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스타트업 D의 경영에 불만이 많았던 스타트업 D의 주식 10%를 소유한 주주 F가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회사가 합병을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에도 존속하는 존속법인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 D가 스타트업 E의 주주들에게 스타트업 D의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발행하므로, 스타트업 D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 F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흡수합병되는 스타트업 E의 입장에서도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영업양수도,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필요한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에만 치중한 나머지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행사하는 경우 그 수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고려하지 않고, 영업양수도, 합병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예상외의 금전 지출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크게 나빠질 수 있고, 영업양수도나 합병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이 영업양수도, 합병 등과 같은 방식의 M&A를 하는 경우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3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