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가상자산 법률 가이드] #7.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2023. 12. 11.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024.7.19. 시행 예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위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감독규정 내용의 요지와 그 의의 및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 내용의 요지

1. 전자채권, 모바일상품권, CBDC 연계 예금 토큰, NFT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이 배제됩니다(시행령 제2조)

2.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였고, 은행은 이를 국채, 지방채 등 안전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예치금 이용료(이용대가)를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

3.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보관장소인 콜드월렛(Cold Wallet)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ISMS 인증을 위해 필요한 요건인 70%보다 강화된 기준입니다(시행령 제6조)

4. 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시 손해배상 등의 책임 이행을 위해, 해킹 등 위험에 취약한 핫월렛(Hot Wallet)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또한 핫월렛에 보관한 자산의 가치가 적은 경우라도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기타 사업자는 최소 5억원 이상의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필요하도록 정하였습니다(시행령 제7조)

5. 가상자산사업자가 생성, 보존해야 하는 거래기록의 종류(거래자, 대상자산, 종류, 수량, 거래상대방, 일시, 가상자산주소, 수수료, 접속기록 등)를 명시하였고, 보관, 파기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시행령 제8조)

6. 가상자산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와 관련하여 언제 해당정보가 공개되었다고 볼 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6시간 경과 시(18시~03시 사이에 공개된 경우에는 익일 09시), 가상자산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1일 경과 시에 공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시행령 제9조)

7.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 문제 방지를 위해, 사업자는 자신이나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매함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매매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

8. 이용자 가상자산의 입출금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전산장애, 법원‧검찰‧국세청 등이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제11조)

9. 또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조치 절차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제12~17조)


금번 입법예고의 의의 및 전망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하위규정에 위임했던 세부사항들을 규정하였는데, 해당 내용들은 EU의 가상자산 관련 법규인 MiCA(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 2024. 6. 시행 예정)와 IOSCO(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을 위한 정책 권고사항), 일본의 자금결제법 등과 기존 자본시장법상의 유사 규정들을 참고하여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이 보다 안전하게 보관‧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기존 금융기관들처럼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제재, 감독을 받게 되므로 향후 금융당국 규제 대응에 맞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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