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죄 법률가이드] #2.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불응) 사건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무서워,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다 더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 처벌 정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립요건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를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됩니다.

보통 경찰관은 최소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데, 대부분 음주측정과정을 휴대폰이나 폴리스캠(바디캠) 등 동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이 때 명시적으로 ‘측정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전화를 하고 측정을 받겠다’, ‘물을 마시고 오겠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등의 핑계로 시간을 끌며 사실상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정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걱정되어 차라리 측정거부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측정거부를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0.2% 이상 정도의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거부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음주측정거부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 성립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길 수 있어 함부로 측정거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측정거부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몸싸움을 벌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음주측정거부죄 외에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자동차를 운전해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큰 인명피해 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

가끔 음주측정을 했지만, 음주측정기기가 이상해서 측정이 안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음주측정 때 숨을 내쉬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숨을 들이마신 경우인데 음주측정과정이 모두 동영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영상을 보면 대부분 들이마시는 것인지 내쉬는 것인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 선천적인 체질이나 최근 수술전력, 병력 등으로 길게 숨을 내쉬기 어려워 음주측정이 잘 안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기는 생각보다 아주 적은 양의 날숨으로도 감지,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미 음주측정거부를 한 상황이라면,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 측정을 거부한 사정, 당시 음주량 등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험 있는 전문가와 논리적인 서면으로 관련 주장들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도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음주측정거부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죄질을 좋지 않게 보는 범죄로 초범이라도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죄로 수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며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제출해 선고형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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