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죄 법률가이드] #3. 교통사고, 음주/무면허 사고, 뺑소니 사건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교통사고, 음주/무면허 사고, 뺑소니 사건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교통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고, 다른 차량 등을 파손시키면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죄’(업무상과실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순 교통사고에 의해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교특법 제4조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더라도 종합보험(종합보험이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합니다. 법상으로 종합보험 가입 의무는 없고 책임보험에만 가입하면 되는데, 책임보험은 피해자 사망 시 1억5천만 원, 상해 시 3천만 원까지만 보장합니다. 교특법상 형사처벌 면제를 받으려면 배상 금액 제한이 없는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불구가 된 경우 그리고 피해자에게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종합보험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제3조) 아무 대응을 하지 않다가 벌금을 납부하기보다는 해당 벌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서라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형사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한편,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다음과 같은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형사기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하기된 내용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교특법 제3조 제2항 각 호) .

  • 신호/안전표지 위반(제1호)
  • 중앙선 침범(제2호)
  • 제한속도 초과(제3호)
  • 앞지르기 방법 위반(제4호)
  • 철길 건널목 통행방법 위반(제5호)
  •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제6호)
  • 무면허운전(제7호)
  • 음주운전(제8호)
  • 보도 침범(제9호)
  •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제10호)
  • 어린이보호구역 보호의무 위반(제11호)
  • 화물 고정조치 위반(제12호)

운전자가 위와 같은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안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운전자보험(운전자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자동차보험(종합보험, 책임보험)과는 달리, 형사적 책임에 대한 비용(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에 가입된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 상당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12대 중과실 중 음주, 무면허운전의 경우 운전자보험에 의한 보험금 지급 불가).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보험 이 있어도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안보다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으며,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위반에도 해당되어 법정형이 대폭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위험운전치사상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거나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법률전문가와 함께 수사에 대처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즉시 정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2대 중대과실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피해자가 다쳤더라도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어, 교통사고 후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쳐서 다치게 한 것을 알면서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운전자나 해당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이었거나, 절취차량ᆞ무등록차량ᆞ무보험차량인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불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우 등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게 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고 해당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가법 제5조의3).


결론

완전범죄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목격자는 언제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에 수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에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에도 사고 장면이나 도주하는 모습이 촬영됩니다.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카센터에서 정비도 받아야 할 텐데, 정비사가 차량 파손 상태를 보고 뺑소니사고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차량 번호, 차종, 색깔을 기억해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하고 정신을 차리기 힘듭니다. 큰 잘못을 했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빨리 응급조치를 취해 피해를 줄이고 경찰에 자수해 선처를 받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주면 조사도 훨씬 잘 받을 수 있고 선처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특히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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