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암호화폐) 법률 가이드] 암호화폐 거래와 외국환거래법

한국 정부가 2017. 9. 이후 한국에서의 ICO는 금지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많은 한국팀들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서 IC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ICO를 진행하고, ICO를 통해 모집한 암호화폐를 한국으로 송금함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은 ‘외국환거래법’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안정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가)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다) 비거주자의 원화거래 및 (라) 거주자의 외국에서의 거래행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서 외국환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채권’을 말하며, 대외지급수단이란 ‘해외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진행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ICO 프로젝트들을 보면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해외법인이 한국 법인에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개발비 대신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만, 실제로 국내 업체가 해외업체로부터 약속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그 대금 대신 다른 물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에 관련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 위반으로 판단한 경우가 있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외국환거래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제정된 외국환거래법은 암호화폐가 활성화된 현재 시점에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지갑에는 국경도, 감시자도, 그리고 관리감독자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 산업과 가장 충돌이 있는 법령이 외국환거래법이지만, 해당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명백히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소개: 정호석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움의 블록체인 TF의 파트너 변호사로 메디블록, 큐브, 코스모체인 등을 자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