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UM Alert] "전면 개정되는 전자상거래법은 초심으로 돌아갈 것"

지난 8월 21일(화), 소비자권익포럼은 소비자기본법 등 소비자육(6)법의 개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전상법’) 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권위자인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고형석 교수의 발제로 시작되었으며, 소비자법학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참석하여 전상법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 국회 및 공정위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현행 전상법은 사실상 전자상거래 사업자 보호법”

고형석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현 전상법은 1) 상품정보고시에 가격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문제 2) 하자를 소비자가 알거나 알 수 있는 날로부터 철회기간을 기산하는 문제 3) 통신판매중개 고지만 하면 실질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있다”며 “통신판매중개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지 이후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령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비자보다는 사업자를 보호하는 현행 전상법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도한 규제로 소비자를 복잡하게 해서는 안돼”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김호성 과장은 “현재의 전상법은 2002년 제정 이후, 많은 개정을 거치며 굉장히 복잡해졌다. 이는 과거의 법 취지를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개정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과도한 규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접근해야 한다”며 이는 전상법을 처음 제정할 당시 취지이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호성 과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판매업자(사업자)와 소비자 각각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묻고, 합리적인 선 안에서 규제할 예정이지만,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막상 실질적으로 법령 등을 통해 구제받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이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소액거래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며 “이러한 피해자들은 법령 개정과 동시에 기술적인 부분(플랫폼) 등을 구축하여 소비자들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구제를 받을 수 있고,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주력할 예정이다”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도 언급하였습니다.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이 진정한 규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변호사는 전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 “공정위의 입장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심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너무 상세한 규제보다 큰 틀에서 규제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이 진짜 소비자를 위한 규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