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UM Alert] 가상통화거래소의 원화입출금 촉진의 계기가 될 것인가

2018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NH농협은행이 C 가상통화 거래소(이하 ‘C거래소’)에 대해 입금정지조치를 취하여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는 2017년 12월 투기 과열 방지를 이유로 가상통화거래소로 하여금 실명계좌를 이용해 입출금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으며, 금융위원회는 2018년 1월 30일 특정금융거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 후 은행들은 대부분의 거래소에 대해 실명계좌 발급을 중단함으로써, 국내 거래소들은 대형 거래소 몇 곳을 제외하고 원화 입출금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영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소를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보고 현장 실사를 실시하거나 금융거래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의심거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해당 거래소에 대하여는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NH농협은행은 C거래소에 대해 실사를 진행한 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C거래소에 계좌에 대한 입금정지조치를 취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C거래소는 가이드라인이 행정상 지도에 불과할 뿐이어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 은행이 실명계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입금정지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 법원은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NH농협은행이 다른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하여는 실명계좌를 제공하면서 C거래소에 대해 실명계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C거래소가 실명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입금정지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 결정은 ‘가이드라인의 법적 효력’에 대해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은행이 현실적으로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둘째, 은행의 협조와 서비스가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협조를 아니하였으면서도 해당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명계좌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원화 입출금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빠르게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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