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법률가이드] #2. 해외투자 시, 유의사항 - (1) 미국: 진출 형태의 결정

안녕하세요, 강혜미 변호사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미국 기업으로의 직접투자액은 37억4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28.5%를 차지하며 국가별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1억 1000만 달러보다 77% 증가한 수치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3분기 해외직접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대기업의 M&A(인수합병)과 후속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 수치는 4분기까지 상승곡선으로 연결되며, 국내 대기업의 미국 시장 직접투자는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시 1>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1월미국에1조1396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확정하였음을 공시


<예시 2>
이마트는 지난 12월 100% 미국 현지 자회사인 피케이 리테일 홀딩스(PK Retail Holdings)를 통해 미국 소매업체인 굿 푸드 홀딩스(GoodFoodHoldings)의 지분 100%에 대한 인수를 결정함과 동시에 M&A 자금 확보 목적으로 100% 미국 현지 자회사인 피케이 리테일 홀딩스의 3242억원 규모의 출자를 결정


이렇듯, 가장 활발히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 시장에 국내 회사가 진출하고자 한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우선 ‘어떤 형태’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크게 '단독으로 진출하는 방법' 혹은 '미국 법인과의 M&A 또는 합작법인(Joint Venture)를 통해 진출하는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단독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은 (1) 미국법에 따라 설립하는 현지법인(지사/Subsidiary)의 설치, (2) 한국법인의 지점(Branch)의 설치, (3) 단순히 연락업무만을 담당하는 연락사무소(Liason Office)를 설치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이 중 연락사무소는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여 매출이 발생될 수 없으므로 실제 현지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형태로는 적절하지 않으며, 지점의 경우 독립적인 법인격이 없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 본사가 무한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에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통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지법인 형태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STEP 2. 현지법인(지사)를 설립하기로 한 경우,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내와 같이, 미국에도 주식회사(C-Corporation), 소규모 회사(S 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LC)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이 존재합니다.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지에 따라 법적 책임, 세금 부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회사의 사업 내용이나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하 각도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STEP 3.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지 결정했다면 본격적인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지법인 설립절차는 주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① 현지법인명(상호) 결정, ② 회사설립과 관련된 주요내용(설립 발기인, 송달대리인, 송달주소, 주식, 주주 및 임원 등) 결정, ③ 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작성, ④ 정관 작성, ⑤ 주주총회 및 이사회개최, ⑥ 주식발행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때, 현지법인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를 정한 후, 해당 주에 그 상호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줄 정도로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법인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방정부, 주정부, 협회 등 기관별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사항(인허가 사항, 세금, 노동법, 환경법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규제사항 위반시 인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중단될 수 있으며, 나아가 민∙형사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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