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미국 핀테크 투자사 ‘나이카파트너스’가 ‘차이코퍼레이션’에 투자하는 거래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미국 나이카파트너스(NYCA Partners LLC 이하 ‘나이카파트너스’)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차이코퍼레이션(Chai Corporation, 이하 ‘차이코퍼레이션’)에 투자하는 거래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차이코퍼레이션의 전체 라운드 금액은 530억원이며, 나이카파트너스 외 소프트뱅크벤처스, KT인베스트먼트, 컨덕티브벤처스, 노르드스타, 삼성넥스트, 비캐피탈 등이 신규 투자사로 참여하였습니다.

나이카파트너스는 2014년 설립된 미국의 벤처캐피탈(VC)로, 혁신적인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이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로 이끌고 있으며 핀테크, 파이낸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등 현재 약 92개의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벤처캐피탈로 손꼽히고 있습니다(포트폴리오 소개 바로가기).

차이코퍼레이션은 국내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으로 ‘간편결제’와 ‘차이카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상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출시 약 1년 반 만에 약 250만 명의 유저를 확보한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 시장의 선도주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의 모든 결제대행서비스(PG) 및 결제 기능을 구현한 기업간(B2B) 결제 플랫폼 ‘아임포트’를 운영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SEUM은 나이카파트너스가 Nyca Investment Fund III, LP 펀드를 통해 크로스보더(cross-border) 투자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영문 실사자료 작성부터 SHA, SSA 등 영문계약서 검토까지 전체 절차에 대해 대리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정호석 변호사, 윤정옥 변호사, 김이결 변호사, 김정우변호사, 신영주 변호사, 신소현 변호사, 최낙원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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