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DSN인베스트먼트’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DS네트웍스의 계열사 ‘디에스엔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DSN Investment Co., LTD., 이하 ‘DSN인베스트먼트’)'가 2022년 7월, 금융위원회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사’)’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SN인베스트먼트는 2021년 설립된 투자 법인으로, 국내 1위 부동산 시행사(디벨로퍼)인 DS네트웍스의 계열사입니다. DSN인베스트먼트는 작년 벤처조합 및 사모투자펀드(PEF) 등에 출자를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기관이 조성한 블라인드 펀드 및 프로젝트 등에 펀드출자자(LP)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투자 활동을 이어갔습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DSN인베스트먼트가 등록한 ‘신기사’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기업에 투·융자 지원을 해주는 금융회사입니다. 설립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는 창업투자회사와 달리 투자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며, 최소 자본금 100억 원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관련 연구자료 바로가기).
DSN인베스트먼트는 2021년 4월 신기사 신청 요건을 맞춰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당시 같은 계열사였던 DS투자증권이 먼저 신기사를 등록 신청하며, 같은 계열사 내 신기사를 복수로 허용하지 않는 금융당국의 방침으로 인해 DS투자증권이 매각될 때까지 등록이 지연되었습니다. 최근 등록이 완료된 DSN인베스트먼트는 약 200억 원 규모의 자본금을 토대로 벤처 및 초기 기업 투자에 본격적으로 임할 예정입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SEUM은 신기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설립과 운영∙투자 자문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DSN인베스트먼트가 신기사 라이선스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변승규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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