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외국인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국세청 소득세 과세통지 전액취소 결정 유도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과 세움 택스(이하 'SEUM Tax')는 국내 프로야구 구단 소속 외국인 선수 A 씨와 B 씨를 대리하여, 국세청의 소득세 과세통지 전액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A 선수와 B 선수는 국내 프로야구 시즌 기간 동안(약 8개월) 구단에서 제공해 준 숙소에 머물며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했으며,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20%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연봉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은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거주한 자를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두 선수를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여, 선수들에게 각각 가산세를 포함해 약 1억 원 이상의 과세통지를 하였습니다. 

SEUM Tax는 A와 B 선수 모두 미국에 거주지가 있고,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미국 연방소득세법에 따라 두 선수가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한국과 미국 양국 세법에 따른 이중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SEUM Tax는 한-미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이중 거주자 조정룰인 Tie-Breaker Rules을 이용해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석하고 입증하였으며, 약 1억 원 이상의 국세청 과세통지 세액을 모두 취소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건은 국내 소득세법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소득세법과 한-미 조세조약 및 OECD 표준 조세조약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세청의 주장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본 업무는 SEUM Tax의 김지호 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