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법인파산] 물류 스타트업 법인파산 수행사례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물류 스타트업 N사의 전반적인 파산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N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물류 서비스 관련 플랫폼을 런칭해 수년간 여러 단계의 투자를 받으며 사업을 확장했으나, 최근 경쟁업체들의 출현,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계획대로 매출이 늘지 않고 추가적인 투자 유치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금융권 대출채무의 만기가 임박하자 결국 파산신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SEUM은 N사의 파산신청에 투자자들과 체결한 투자계약의 위반 소지가 없는지 검토 및 확인 과정을 먼저 진행하였으며, 투자계약에 파산신청 내지 사업의 폐지가 투자자의 사전동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위반의 소지가 없으면서 리스크를 덜 수 있는 방식으로 절차를 이끌어갔습니다. 

또한, N사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다수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식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 및 폐기를 유도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N사는 별다른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이슈 없이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고 이후 파산절차를 안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SEUM은 N사를 대리하여 파산신청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채무초과, 지급불능의 임박 등 파산신청 원인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파산신청 원인과 회사 현황,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관한 각종 자료를 빠짐없이 구비하고 정리하는 등 모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유니콘을 꿈꾸며 창업한 스타트업에게 파산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것이겠지만, 계획대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후속 투자는 요원한 상황이라면 임직원, 채권자, 투자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파산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경영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사업을 잘 키우는 것만큼이나 잘 마무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판단되기도 합니다.

파산을 신청함에 있어서 파산의 원인을 소명하는 등의 절차가 가장 중요하지만, 스타트업의 경우 기존 투자관계나 사업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건 역시 스타트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파산신청과 관계될 수 있는 리스크를 점검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이병일 변호사, 최낙원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