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A사의 제조업 B사 발행주식 지분 취득에 대한 기업결합 공정위 승인 취득

SEUM은 국내 기업 A사가 제조업 B사의 발행주식 지분 취득하는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사건에서, A사를 자문 및 대리하여 공정위의 승인(경쟁제한성 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투자 거래가 신속히 종결되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A사와 B사가 영위하는 사업 시장의 영역이 서로 연관성이 없는 ‘혼합형 기업결합’으로, SEUM은 공정위에서 제시하는 심사 기준에 맞춰 다양한 방면으로 고려하였을 때 경쟁제한성이 없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SEUM은 다양한 기업결합 관련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이슈 및 이론적인 문제들에 대해 공정위에 성실히 답변하여, 공정위가 신속히 기업결합심사를 완료하고 승인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변승규 변호사, 한도형 변호사, 신소현 변호사, 문한규 변호사, 강성현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