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미국법인 V사의 한국법인 설립 및 투자 자문
법무법인 세움은 미국법인인 V사를 대리해 V사가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한국 내 자회사가 국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함과 동시에 국내 투자자에게 국내 자회사뿐 아니라 모회사인 V사의 주식을 발행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자회사가 국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에서 국내 투자자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거래 구조 검토에 많은 시간이 걸렸고, 거래 구조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도 외국환신고 처리 등으로 거래 완결까지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요즈음 한국의 스타트업들도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법인을 미국법인으로 전환(소위 flip)하는 방안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한국법인을 미국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분구조, 매출 규모, 향후 활동 계획 등을 고려해 세무적으로 회사 및 주주들에게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활동하는데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 그러한 방법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정에 쫓겨 전환 방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을 경우 회사 및 주주들에게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운영에 있어서도 당초 예상과 다른 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환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지분 매각 등으로 인한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본건 거래는 미국법인인 V사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의 요구도 만족시켜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거래 구조를 고안해 보았는데, 다행히 양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업무가 완료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