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 views: 21
[소송] [가상자산형사] 가상자산 대여 사기 사건 경찰 불송치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100억 원대 가상자산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 A씨를 변호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A씨는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지인인 B씨로부터 100억 원대의 USDT(테더)를 차용하였으나 투자 실패로 인해 절반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본 건은 사기죄의 이득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SEUM은 이 사건에 있어서 담당 경찰관에게 A씨와 B씨의 관계, A씨와 B씨간의 기존 거래 내역, 이 사건 대여계약 체결 경위 및 체결 당시 A씨의 재산 상황, 대여금의 사용처, 대여계약 이후 가상자산 시장 변화, A씨의 일부 변제 내역 등을 구체적 자료에 기초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B씨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없는 점, B씨는 가상자산 투자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존재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점을 주장함으로써 A씨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업무는 SEUM 소송팀의 정호석 변호사, 이승민 변호사, 최근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