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 views: 15
[소송] [학교폭력] 학교폭력 신고 대리, 가해학생에 대해 학폭 4호 처분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2025. 5. 피해자 A학생이 가해자 B학생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폭행당한 사안에서 A학생과 부모님을 대리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조력함으로써 교육청으로부터 B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4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건은 B학생이 평소 약한 학생들을 괴롭혀 오던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A학생이 B학생에게 항의하자 B학생이 A학생을 화장실로 불러낸 다음 수 차례 심한 구타를 하였던 것으로, A학생은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이후 등교를 거부하기까지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SEUM은 이 사건에 있어서 학교폭력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피해학생과 가족들이 이로 인해 겪게 된 어려움과 피해에 대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가해학생 및 그 학부모가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던 점 등을 강조함으로써 교육청을 설득하여 2호 처분(졸업시까지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 4호 처분(사회봉사) 및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을 동시에 이끌어 냈습니다. 4호 처분 이상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본 업무는 SEUM 소송팀의 정호석 변호사, 이승민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