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기업분쟁] 사용자책임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전기, 전자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 A사를 대리하여 A사의 직원 X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약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하도급사 B사의 청구 소송을 전부 방어하여 승소하였습니다.

X는 계약의 체결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사가 주문을 하는 것처럼 B사에 약 5억 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X는 B사에게 ‘제3의 기업 C가 생산한 물품을 매수한 뒤 A사에 납품하는 거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X의 제안에 따라 물품의 생산이나 운송 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명의만을 끼워 넣는 거래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X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제3의 장소로 납품하였으며,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X는 B사로부터 B사가 얻는 이익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B사는 X가 A사의 공문 등을 위조하여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X를 고소하였고, C사에게 지급한 대금 상당액을 손해로 보아 A사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SEUM은 우선, B사가 X를 고소한 고소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X의 범죄행위 및 A사가 그 범죄행위에 호응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A사 및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방식과 고소장을 비교하여 본 사건 거래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거래 방식이 불필요하게 명의만 끼워 넣음으로써 A사에 손해를 입히는 위법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B사가 리베이트를 주면서까지 X의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그에 따라 통상적이지 않은 마진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물품의 생산이나 운송 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명의만을 끼워 넣는 행위 자체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거래에서 B사의 행위는 X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이거나, 그 자체로 법령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이므로, B사로서는 X의 행위가 A사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A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B사가 X의 행위가 A사의 사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B사의 A사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1)    X는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다.

2)    A사가 C사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굳이 B사를 거칠 이유가 없었다.

3)    B사가 명의만 끼워 넣은 채 통상적이지 않은 이익을 거두었고, 그 차익의 일부를 X에게 지급하였다.

4)    B사가 X의 지시에 따라 C사로 하여금 물품을 A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납품하게 하였다.

본건과 같은 사용자책임 사건의 경우, 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거래가 통상적인 거래와 어떠한 점에서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상대방의 과실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SEUM은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소송상의 제도를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 행위의 위법성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무고한 회사가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윤정옥 변호사, 이희호 변호사, 박세종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