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인사·노무] 퇴직금청구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온라인 광고 중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상장 기업 X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A가 퇴직 후 X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A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X의 공동 창업자이자 등기이사로서 약 9년간 근무하였으나, A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X의 자회사 Y의 운영과 관련하여 X의 대표이사 B와 갈등을 빚게 되어 X의 이사직을 사임하였습니다. X의 이사직 사임 후 A는 Y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X는 자회사의 주주로서 A를 Y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고, 이미 사임이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A를 X에서 형식적으로 해임하였습니다. 이후 X는 A를 자회사의 운영 및 X 주식의 매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뒤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우선 SEUM은 청구취지를 확정하기 위해 X 회사의 퇴직금의 운용 방식을 파악하였습니다. X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원에 대해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A의 계정에 부담금을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에게 A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지시해야 하나, X는 이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SEUM은 X로 하여금 은행에 대하여 A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로 통지하도록 하고, X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은 X회사에게 직접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구성하였습니다.
X는 형사고소를 기초로, A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X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면직요구 내지 해임통보를 받았으므로 X의 퇴직금 지급 규정상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SEUM은 X가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A를 방어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이 결정을 이번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A는 자발적으로 사임한 것이고 X의 해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관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자회사인 Y를 운영한 행위는 X의 퇴직금 지급과 무관하고, A가 X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SEUM이 주장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본건과 같이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퇴직금 운용 방식에 따라 적합한 청구취지를 구성하고,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UM은 퇴직금 운용 방식과 퇴직 과정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청구를 모두 인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이병일, 이희호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