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주식양수도ㆍ형사] 주식양수도계약 무효확인청구 방어 전부 승소 및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무죄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주식증여계약상의 양도인 A가 양수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증여계약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양수인 B를 대리하여 A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어 A가 B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형사 사건에서도 B를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B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X회사의 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를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외형은 양도계약의 형태를 빌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증여 받은 주식의 일부를 자신의 자녀 C, D에게 증여할 계획이었고, 두 단계의 증여 과정에서 발생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C와 D에게 증여할 주식은 A가 C와 D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습니다. B는 A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A가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증여하는 새로운 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A의 막도장을 만들어 날인하였습니다.

이후 갑자기 마음이 변한 A는, 자신은 B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었으므로 주식양수도계약서가 통정허위의 표시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A의 동의 없이 위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B를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우선 SEUM은 사문서위조와 관련한 법리에 기초하여, 1)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A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 2) 계약서 작성 당시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A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추정적인 승낙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A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부족하였으나, SEUM은 A와 B 사이의 메시지, 대화내역 등을 정리하여 1) 적어도 A가 B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 2) A가 그러한 의사를 B나 C, D는 물론 다른 가족들에게도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던 점, 3) B가 A에게 C, D에 대한 증여 계획 및 세금 절감의 필요성을 고지한 점 및 4) A의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민사 사건의 법원은 적어도 A가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사건 주식이 B, C, D에게 귀속된 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주식증여계약의 무효 및 명의개서를 구하는 A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민사상의 다툼이 정리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A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해졌고, 이 사건 증여계약서 작성에 관한 A의 묵시적 동의추정적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건과 같이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이 서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경우 양자의 타임라인을 잘 조절하여 더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주요 주장 외에 우회적으로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보완적인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여야 최선의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SEUM은 주식을 인도하는 양 당사자의 진의를 명쾌하게 정리하고, 사문서위조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이병일, 이희호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