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인사·노무]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최근 임직원이 회사나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인 경우도 있지만, 무리한 요구의 일환인 경우도 적지 않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은 소재 관련 전문 회사 A사 및 그 대표이사 B를 대리하여 전직 임원 C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A사에서 영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C는 퇴사 후, B가 대표이사로서의 지위 및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사직 의사가 없는 자신을 속이고 압박하여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며, 이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한 일실 손해 및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①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관계인지 ②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되는 행위들이 업무상 필요나 목적에 의한 것인지 또는 그 범위나 방법이 적정한지 ③그러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그 경위나 배경 사실부터 그에 맞게 설명하고 관련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움은 본 소송에서 ①A사의 업무 내용 ②C의 역할 ③평소 업무 방법 등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④C는 A사의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⑤C가 주장하는 행위들이 모두 업무상 목적에 의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진행된 업무처리였음을 구체적인 업무 자료들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법원은 C의 청구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회사와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임직원의 무리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적절히 밝혀지고 소송의 판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있는 사례입니다.
해당 업무는 이병일, 이수진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