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0 | views: 38
[소송] 통상임금 관련 초과근로수당 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은 A사를 상대로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초과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A사를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A사는 국내 유수의 세라믹 제조 회사로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과 별도로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초과근로수당 산정 시에 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사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세움은 A사의 급여규정이 1) 상여금 지급액을 근무평가 성적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2) 퇴직자, 휴직자, 임시채용자 등의 근로자가 일정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해당 월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근거해 위 상여금은 고정성, 일률성이 없음을 밝히고, A사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세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A사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근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여부에 대해 대법원 및 각급법원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다소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판결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여 적용 받았다는 점, 그에 따라 기업이 예상치 못한 거액의 채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