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행정·규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처분 취소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방송사업자인 A사를 대리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는 방통위 고시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SEUM은 이에 A사를 대리하여 방통위 고시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서는 ① 방통위 고시가 직접적으로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② A사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③ 방통위가 A사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SEUM은 해당 고시의 성격과 효과를 분석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관련 법률의 취지 및 고시의 경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A사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방통위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법원 및 고등법원은 방통위 고시가 행정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행정청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직접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경우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확립하고,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사안으로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이병일 변호사, 김진기 변호사, 박세종 변호사, 이수진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