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건설·부동산] 도급계약 지체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도장설비 및 자동화설비 전문기업인 A사를 대리하여 하도급업체 B사에 지체상금을 청구한 소송의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며, B사의 항소에 대해서도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건설 및 설비 공사 분야에서 수급인이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급인이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인이 다양한 사유를 들어 면책을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도급인의 입장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A사는 2020. 1. B사와 오븐 덕트 제작·조립·설치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사가 2020. 5. 말경부터 자재 중량 초과, 도면 불일치, 인건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대금을 요구하며 작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2020. 6. 상당한 금액을 추가 지급하고 설치 완료 기한을 2020. 7. 31.로 변경하는 추가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추가 합의에는 합의금에 포함되는 범위, 기한 미준수에 따른 위약금(주당 0.5%, 최대 5%)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B사는 2020. 10. 말경이 되어서야 업무를 완료하였고, A사는 약 10주간의 지체 기간에 대한 최대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SEUM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B사가 주장하는 면책 사유들은 이미 2020. 6. 추가 합의 시 공급 범위 및 견적 상세 항목에서 예정하여 A사가 추가 대금을 지급하면서 B사의 채무 범위와 위험부담으로 정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B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대부분 추가 합의 이전의 것들로서 이미 추가 대금 지급으로 해결된 사항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B사의 추가 발주에 따른 납기 연장 주장에 대해, 추가 발주는 목적물, 대금, 계약 관리 번호를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으로서 기존 도급계약의 납기가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B사의 손해배상액 감액 주장에 대해, B사를 일방적인 경제적 약자로 보기 어렵고, A사가 원래 공사대금에 버금가는 금액을 추가 지급하면서까지 납기 준수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며, 손해배상금 예정액의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SEUM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사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B사가 면책을 위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 합의에서 정한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도급계약에서 공급 범위와 위험부담을 명확히 정하고, 이후 발생한 지체에 대해 약정된 위약금을 적법하게 청구하여 1·2심 모두 승소한 사례로서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이승민 변호사, 이희호 변호사, 오종윤 변호사, 김창환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