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상속] 공동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제1심 전부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피고 B를 대리하여, 공동상속인인 원고 C와 D가 약 2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 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인용된 청구는 없었습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의 처분과 정산을 도맡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부동산 처분을 누군가는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뒤에 생깁니다. 재산을 관리해 온 상속인을 상대로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그 무렵이면 재산은 이미 처분되어 형태가 바뀌어 있는 데다 상속인들 사이에 오갔던 이야기를 확인할 자료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때 결론을 가르는 지점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상속인들 사이 분배에 관한 약정이 실제로 성립하였는지, 그리고 재산을 관리해 온 상속인에게 이를 보유할 권한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 사건 개요
망인의 자녀 5명이 공동상속인이고, 법정상속분은 각 1/5입니다.
1. 망인이 2024. 9. 사망한 후 망인 명의 계좌에 있던 금융재산이 2025. 3.경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이체 2. 망인 소유였던 아파트에 관하여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B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짐 3. 위 아파트는 2025. 5.경 제3자에게 매각. |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C와 D는 상속인들이 아파트 처분대금과 금융재산의 정산 잔액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기로 약정하였음에도 B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1) 아파트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이를 처분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2) 금융재산에 관하여는 B가 원고들의 상속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 SEUM은 두 쟁점을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① 아파트 매매대금 부분
아파트 매매대금 부분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세웠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처분 후 법정상속분 분배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는 데서 나아가, 오히려 2025. 3.경 해당 아파트를 포함한 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별로 특정 재산을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각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위 분할협의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협의한 내용 그대로 등기까지 마쳐진 이상, 이를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② 금융재산 부분
금융재산 부분에서 SEUM이 택한 것은 다툼의 틀 자체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B가 상속인들의 동의에 따라 상속세와 세무사 비용 등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재산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아 관리해 온 사실을 전제로, 정산 후 잔액의 분배방식에 관하여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아직 종국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법정상속분대로 분배하기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했고, B는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3명이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했는데, 어느 쪽의 합의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재산은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나 상속재산분할 절차로 분배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 B에게 그 관리 권한이 있을 뿐이고, 원고들이 B를 상대로 곧바로 자신의 상속분 상당액을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SEUM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SEUM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법원은 2026. 7. 23.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물론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배 약정 존부와 상속재산의 관리 권한이 정면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SEUM은 실제로 성립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재산의 관리 경위를 증거로 세워, 망인의 유산과 관련한 합계 약 2억 2,000만 원의 청구를 제1심에서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쌍방의 주장이 엇갈릴 때 남는 것은 결국 객관적 기록입니다. 상속재산을 관리해 온 상속인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당한 사안이라면, 분할협의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그 관리의 경위가 어떤 자료로 남아 있는지가 결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이현섭 변호사, 김창환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