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형사‧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현금수거책 사건 항소심 감형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기소된 A를 항소심에서 대리해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A는 제1심에서 피해자 수인으로부터 합계 약 1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현금수거책 등으로 가담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법원이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가담 경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범행 가담의 정도와 고의의 성격 등이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특히 단순 가담자의 경우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혹한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SEUM은 항소심(수원고등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양형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첫째, 제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A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A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것이 아니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범행의 형태 및 구조에 비추어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넷째, A에 대해 과거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된 심리학적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 A의 사회적 관습 및 규범에 대한 이해 수준이 '평균 하'로 평가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상 참작 사유를 넘어 책임 비난가능성의 정도 자체를 다투는 주장으로, 객관적 심리평가 자료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A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법원은 위 양형사유들을 받아들이며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A는 감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사건에서도 항소심 단계의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이 실질적인 감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이승민 변호사, 오종윤 변호사, 김창환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