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피에이치코리아', 한국피자헛(유) 영업자산 110억 규모 인수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와 윈터골드프라이빗에쿼티가 신설법인 '피에이치코리아(PHKorea Co.,Ltd.,’이하 피에이치코리아’)'를 통해 한국피자헛(유)의 피자헛 영업을 약 110억 원에 인수한 거래에서 인수인 측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이번 거래는 기존 법인의 영업 관련 자산과 사업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인가 전 M&A(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피에이치코리아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서도 브랜드 운영권, 직영점, 인허가 및 계약 관계를 일괄 인수해 한국피자헛의 후신으로서 가맹 및 직영 사업을 전담하게 됩니다.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은 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뒤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피에이치코리아는 직영점 근로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최소 2년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가맹점주들과도 브랜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 정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법원의 영업양수도 허가와 회생계획안 인가, 관계인 집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거래가 최종 종결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가맹점과의 신뢰 회복과 수익성 개선이 피에이치코리아 체제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EUM은 회생절차상의 영업양수도(인가 전 M&A) 및 가맹사업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와 관련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거래 전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김이결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 박세종 변호사, 조현재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