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세움 고객사인 AI 음성 생성 기업 '네오사피엔스', 기술특례로 2026년 9월 코스닥 상장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이 오랜 기간 법률고문을 맡아온 AI 음성 생성 기업 ‘주식회사 네오사피엔스(Neosapience, Inc., 이하 ‘네오사피엔스’)’가 2026년 9월 2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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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사피엔스는 2026년 3월 기술평가를 통과한 뒤, 7월에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 54영업일 만에 통과했습니다. 상장 심사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없었던 만큼, 심사는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이어 9월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을 진행했으며, 일반청약에서는 1,047.78대 1의 경쟁률과 2조6,000억 원 이상의 청약 증거금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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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사피엔스는 2017년 설립된 생성형 AI 음성 합성 기업으로, 대표 서비스 '타입캐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특례 상장*을 하려면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두 곳에서 각각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네오사피엔스는 속성제어 음성 생성 기술로 나이스평가정보에서 A등급, 이크레더블에서 BBB등급을 받아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기술특례상장 : 보유한 기술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 코스닥(KOSDAQ)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SEUM은 상장 준비 훨씬 이전부터 법률고문으로 네오사피엔스의 성장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상장을 앞두고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하기보다, 성장 단계마다 생기는 법률 이슈를 그때그때 해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AI기본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AI 관련 사업을 해 온 만큼 사전에 사업 관련 리스크를 방지하고, 투자계약 및 각종 약관 검토, 지배구조 정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 등 기본적인 법률 이슈를 사전에 검토해 온 덕분에,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줄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AI 분야는 상장 사례가 적어 거래소 심사가 보수적인 편입니다. 이번 상장은 그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아울러 기업의 성장 전 과정을 함께하는 법률고문의 가치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정호석 대표변호사는 "상장은 닥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문제없이 정리해 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라고 말하며, "세움은 앞으로도 기업이 상장을 목표로 하는 순간부터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정호석, 국승서, 김지민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