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가맹사업·공정거래]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지정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6억 원대) 전부 취소 판결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18개 필수품목 지정을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보아 부과한 시정명령과 6억 원대 과징금의 취소소송에서, 과징금납부명령 전부와 3개 품목에 관한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3개 품목의 필수품목 지정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강제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18개 품목 전부가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산정된 과징금은 다시 계산되어야 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승패를 가른 것은 품목마다 브랜드 콘셉트와 상품 품질에서의 역할을 따로 입증한 점이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물품을 본부에서만 사도록 하는 '필수품목' 제도는 늘 긴장을 안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통일성과 품질을 지키려면 일정한 통제가 필요하지만, 그 범위를 넘으면 가맹점의 거래처 선택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품목을 한데 묶어 위법하다고 보고 제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결론을 가르는 지점은, 품목 하나하나를 떼어 보았을 때 그 품목이 브랜드와 상품 품질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 사건 개요
A사는 위생·소모품과 포장용기 등 일반공산품 15개 품목, 조리·서빙도구 등 주문생산품 3개 품목을 포함한 1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A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품목 전부가 상표권 보호나 상품의 동일성 유지와 관계없는 품목이라고 보아,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를 이유로 시정명령, 교육이수명령, 수명사실 통지명령과 함께 6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쟁점: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쟁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1) 18개 품목 각각에 대하여 필수품목 지정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였는지? 2) 18개 품목 전부를 전제로 산정된 과징금이 적법한지? |
여부입니다.
▶ SEUM의 대응: 품목별 필요성 입증과 과징금 산정의 위법성
SEUM은 두 쟁점을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① 품목별 판단 부분에서는 18개 품목을 뭉뚱그려 방어하지 않고, 품목마다 브랜드 전략과 기능을 따져 정당성이 분명한 품목을 세웠습니다. 포장용기 구성품 2종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 그 본체 용기의 필수품목 지정은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본체 용기와 구성품은 결합하여 하나의 포장용기를 이루고, 음식과 소스를 따로 담아야 포장 중에도 맛과 품질이 유지된다는 A사의 상품 전략상 구성품만 떼어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주문생산 조리·서빙도구에 관하여는 A사가 핵심 브랜드 콘셉트에 맞추어 소재와 규격을 지정해 주문 생산한 물품이고, 주방 조리도구에 그치지 않고 매장에서 음식을 내는 식기 역할도 한다는 점, 수공예로 제작되어 시중에서 같은 수준의 제품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들 품목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공급하여 부당한 이윤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② 과징금 부분에서는 이 사건 행위가 가맹사업의 거래질서를 크게 해치지 않았다는 점, 관련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의 전체 매출이 아니라 필수품목 매출로 한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 유사하거나 더 중한 사안과 비교하여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납부명령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3개 품목 지정은 정당, 과징금납부명령 전부 취소
법원은 SEUM의 주장을 받아들여 포장용기 구성품 2종과 주문생산 조리·서빙도구 1종, 모두 3개 품목에 대한 필수품목 지정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18개 품목 전부가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과징금을 산정한 이상 과징금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더 따질 필요 없이 과징금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의의와 시사점: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제재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본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필수품목을 일괄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건에서, 품목별로 필요성을 세밀하게 입증하여 과징금 전부를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18개 품목 중 3개 품목에 대한 판단이 과징금 전체의 운명을 가른 셈입니다.
필수품목 제재를 다투는 가맹본부라면 '전부 정당하다'는 주장보다 '어느 품목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브랜드 콘셉트를 기획한 자료, 품목 선정 경위, 공급가격과 시중가격을 비교한 자료처럼 품목마다 필요성을 보여 줄 기록을 평소에 갖추어 두면, 제재 단계에서도 방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은 언제 위법한 거래상대방 구속이 되나요?
A. 필수품목 지정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상품 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그 필요성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로 미리 알리는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반대로 상표권 보호나 상품 동일성 유지와 관계없는 품목을 가맹본부에서만 사도록 강제하면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일부 품목만 적법하다고 인정되어도 과징금 전체가 취소될 수 있나요?
A.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여서 법원이 적정한 액수를 직접 정해 일부만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18개 품목 전부가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과징금을 산정했는데, 일부 품목의 위법성이 부정되면 과징금납부명령 전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필수품목 제재에 대비해 가맹본부가 평소 갖춰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A. 브랜드 콘셉트를 기획한 자료, 품목 선정 경위, 공급가격과 시중가격을 비교한 자료처럼 품목마다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보여 줄 기록입니다.
※ 위 답변은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이현섭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