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해외법인·국제분쟁] 이스라엘 판결 국내 강제집행(집행판결) – 대리권 흠결 각하 뒤집고 환송 후 전부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이스라엘 법인 A사를 대리하여 국내 기업 B사를 상대로 이스라엘 법원의 물품대금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A사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소송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으나, SEUM은 항소심에서 이스라엘 회사법에 따른 이사회 결의와 공증·아포스티유를 거친 서류로 대표권을 증명하여 각하 판결을 취소시켰습니다.

환송 후 제1심 법원은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보아 이스라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였습니다.
외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그 판결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서 외국 기업이 뜻밖에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이 소송을 맡긴 사람이 정말 그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회사의 대표자를 정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고, 우리 법인등기부처럼 대표자를 한눈에 보여 주는 공적 장부가 없는 나라도 많기 때문입니다.
▶ 사건 개요
A사는 산업용 장비를 제조하는 이스라엘 회사[SEUM2.1]로, 국내 B사에 제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공급계약에는 이스라엘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분쟁은 이스라엘 법원에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B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A사는 이스라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원화 기준 1억 원이 넘는 물품대금과 법정이자의 지급[SEUM3.1]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B사가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A사는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SEUM을 통해 집행판결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본안에 앞서 SEUM이 A사의 적법한 대표자로부터 소송대리권을 받지 않았다고 다투었고, 제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소송을 위임한 사람이 A사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 쟁점: 외국 회사의 대표권은 한국 법원에서 어떻게 증명하는가?
SEUM은 항소심과 환송 후 제1심, 두 단계로 나누어 대응하였습니다.
① 항소심에서는 대표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이스라엘 법체계에 맞추어 다시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회사법상 대표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가 선임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스라엘 정부가 발행한 A사의 등기 자료로 이사 전원을 특정하고[SEUM4.1], 이사 전원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대표자를 확인하고 SEUM에 대한 소송위임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와 소송위임장을 이스라엘 공증인의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거친 형태로 갖추고, 공급계약서의 대표자 표시와 회사 웹사이트의 공시 내용까지 더하여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였습니다.
② 환송 후 본안에서는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을 하나씩 채웠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먼저 대리권에 흠결이 있었더라도 적법한 대리인이 이를 추인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법리(민사소송법 제97조, 제60조)로 B사의 본안전 항변을 다시 막았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법원 사무관이 판결 확정 사실을 확인한 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붙여 판결의 확정을 증명하였고, 당사자들이 공급계약에서 이스라엘 법원을 전속관할로 합의한 점을 들어 국제재판관할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B사가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라 한국 법원을 거쳐 소장과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는 점, 판결의 내용이 물품대금과 법정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도 입증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각하 판결 취소, 환송 후 강제집행 허가
항소심 법원은 SEUM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였고, 환송 후 제1심 법원은 B사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뒤 이스라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B사가 부담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 의의와 시사점: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소송할 때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
본 사건은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외국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표권 증명'이라는 절차적 장벽에 막혀 소 각하 판결까지 받았던 사건입니다. SEUM은 외국 회사법과 공증·아포스티유 절차를 활용해 그 장벽을 넘고, 본안에서도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을 빠짐없이 입증하여 결국 국내 강제집행의 길을 열었습니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소송을 할 때에는 본안보다 대표권과 대리권 증명에서 먼저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본국 법에 따라 대표자를 확인하는 이사회 결의와 소송위임장을 갖추고 공증과 아포스티유까지 마쳐 두면, 불필요한 각하와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외국 법원 판결로 한국에 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A. 외국 판결만으로는 바로 집행할 수 없고,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조). 집행판결을 받으려면 외국 판결이 확정되었고, 국제재판관할·적법한 송달·공서양속 위반이 없을 것·상호보증 등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승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Q. 외국 회사가 한국 소송에서 대표권을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본국 회사법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는 기관(예: 이사회)의 결의서, 본국 정부의 법인 등기 자료, 소송위임장을 갖추고, 본국 공증인의 공증과 아포스티유(Apostille)를 거쳐 제출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Q. 소송대리권 흠결로 소가 각하되었다면 바로잡을 수 있나요?
A. 적법한 대표자가 종전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97조, 제60조).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에서 대표권을 증명하고 소송위임을 승인받아 각하 판결을 취소시켰습니다. 기업이 한국에서 소송을 할 때에는 본안보다 대표권과 대리권 증명에서 먼저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본국 법에 따라 대표자를 확인하는 이사회 결의와 소송위임장을 갖추고 공증과 아포스티유까지 마쳐 두면, 불필요한 각하와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위 답변은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이병일, 이현섭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