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영업양수인에 대한 경업금지 및 간접강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세움 (이하 “세움 ”)은 영업양도인 (원고 )을 대리하여 영업양수인 (피고 )에 대한 경업금지 및 간접강제 ,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
원고는 서울 구로구에서 유압부품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피고와 영업양수도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 도중 , 피고가 여전히 사무실만 시흥시로 옮긴 후 시흥시 , 화성시 , 안산시 등지에 소재하는 기존 거래처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상법 제 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① 영업양수도 계약지인 서울과 인접 시 ·군 , 피고 사무실 소재지 , 기존 거래처 소재지에서의 경업금지 청구 , ② 영업금지 불이행 시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 청구 , ③ 손해배상 청구 (일부 청구 )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여러 가지 주장으로 반박하였으나 , 주된 주장은 "상법 제 41조는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장소적 범위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 피고 사무실 소재지 , 기존 거래처 소재지는 영업양수도 계약지인 서울에 인접하지 않은 시흥시 , 화성시 , 안산시에 위치해 있으므로 피고가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의 장소적 범위를 넘었다 "는 것이었습니다 . 상법 제 41조를 문언 그대로만 놓고 해석하면 일견 피고의 주장대로 , 피고의 경업행위지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한 서울과 인접하지 않았고 , 피고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한 서울에서 경업행위를 한 바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세움은 '상법 제 41조 제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며 , 이때 통상적인 영업활동인지 여부는 해당 영업의 내용 , 규모 , 방식 ,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 80440 판결 )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 이 사건 대상 영업의 특수성 , 계약 체결 전후의 사정 등에 대한 여러 입증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피고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 화성시 , 안산시 및 시흥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세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① 영업양수도 계약지인 서울과 인접 시·군, 피고 사무실 소재지, 기존 거래처 소재지에서의 경업금지 청구, ② 영업금지 불이행 시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 청구, ③ 손해배상 청구(일부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다만 간접강제 배상금의 기산일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로 한정하였습니다).
보통 계약 당시에는 양 당사자의 관계가 원만하므로 후일을 대비하여 미리 많은 근거를 남겨놓는 경우가 드뭅니다 . 특히 본건과 같이 해당 업계의 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업계관계자들이 양 당사자의 눈치를 보며 증언이나 사실확인서 작성을 꺼려하여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쉽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
세움은 사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산일되어 있는 증거의 꼼꼼한 수집 및 적절한 인용 , 관련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제시를 통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