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외국건축사 사무소의 설계대금 청구 관련 본소, 반소 전부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은 외국건축사 자격을 가진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외국건축사 사무소(이하 “의뢰인”)를 대리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을 기각시켰고, 상대방에 대한 설계대금 청구 반소에 대한 인용판결을 받아 소송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건축사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외국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및 설계도서ㆍ감리보고서에도 국내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는 사옥신축을 위해 의뢰인과 건물의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건축사법 규정을 이유로 ① 의뢰인이 외국건축사 자격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독으로 자신들과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건축사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② 이에 따라 이행불능인 계약이므로 계약을 해제하며, ③ 의뢰인이 단독으로 설계업무가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에게 지급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세움은 여러 근거제시와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비록 의뢰인이 외국건축사임에도 국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 일단 의뢰인을 단독 수임자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허가 등 접수 단계에서 국내건축사를 공동수임자로 명기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식과 처음부터 의뢰인과 국내건축사를 공동수임자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오랜 기간 병행하여 온 점, ▲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한 점, ▲ 건축사법과 그 시행령 등의 입법취지, ▲ 오히려 의뢰인측에서는 필요한 설계 도면 작성을 완료하였으나, 상대방의 거부로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세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설계대금 청구 반소는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히 외국건축사의 경우 국내에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상 제약이 많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불리한 계약변경 요구를 받거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부터 관련법규에 유의하여야 하고, 만일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