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레저 액티비티 플랫폼 ‘레저큐’ 매각 자문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2018.01. 레저 액티비티 플랫폼 레저큐(LEISUREQ) 측이 발행한 주식을 주식회사 야놀자(Yanolja)에 매각하는 거래에서 이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LEISUREQ는 2013년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레저기업에 디지털솔루션을 공급하는 솔루션 비즈니스(B2B)와 국내여행 큐레이팅 전문 서비스인 ‘가자고’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지난 2017년 약 1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LEISUREQ는 소프트뱅크벤처스 등 국내 유수의 벤처투자사로부터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월평균 100만명 이상의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만큼 우수성 또한 인정받아 왔습니다.

Yanolja는 ‘글로벌 R.E.S.T.(Refresh/Entertain/Stay/Travel) 플랫폼’을 구체화하기 위해 LEISUREQ와의 인수합병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가 기업공개(IPO)를 앞둔 Yanolja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LEISUREQ는 Yanolja의 공식 계열사로 합류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번 거래 과정에서 SEUM은 양사 간의 인수과정에서 필요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인수합병에 따른 LEISUREQ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정호석 변호사와 변승규 변호사, 박재화 변호사로 구성된 자문팀이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