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빅밸류(BIGVALUE)’의 ‘ICT 규제 샌드박스’ 심사 법률 자문 수행

지난 6월 12일,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이 자문을 제공한 프롭테크 기업 ‘빅밸류(BIGVALUE)’가 혁신성과 독창성, 기술 완성도를 인정받아 ‘ICT 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빅밸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시세를 자동 산정해 제공하는 기업으로 길게는 며칠씩 걸리던 기존 시세 평가 작업을 클릭 한 번으로 줄인 혁신적인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빅밸류’는 이번 심사에서 “50세대 미만 아파트나 단독·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부동산의 시세 정보를 제공해 ‘기존 금융권이 제대로 평가해오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나아가 부동산 허위 거래를 예방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심사를 통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습니다.

‘빅밸류’는 당초 지난 5월에 있었던 심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심사 통과를 눈앞에 뒀었으나 “서비스가 ‘감정평가 행위’에 해당하여 감정평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감정평가사협회의 주장으로 인해 심사가 보류되는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SEUM은 이 과정에서 심사 보류의 원인이 된 법적 쟁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적법성’, ‘감정평가 행위와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빅밸류’는 이를 토대로 샌드박스 심사 기관인 금융위와 감정평가 주무 부서인 국토부에 재검토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에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은 ‘빅밸류’ 서비스가 기존 감정평가와는 다르다고 판단. ‘심사 보류’를 ‘통과’로 바꾸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경우에 한 해, 기존 법령이나 규제 적용을 유예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임시허가(규제와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와 법령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실증특례(규제와 법령이 모호·불합리하거나 금지·불허하는 경우), ▲신속확인(허가 필요 여부 및 허가 기준 요건 등을 확인하고 30일 동안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으면 시장출시 허용)의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SEUM은 다년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 혁신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프롭테크(proptech)’, ‘리걸테크(legaltech)’, ‘에듀테크(edutech)’ 등 테크와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의 출시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프롭테크포럼 법률지원단’, ‘Korea LEGAL-TECH Forum 2019’ 강연 등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업무는 김이결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