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모바일앱 개발업체 A사 상대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피신청인 B씨(채무자)를 대리하여 A사(채권자, 신청인)가 제기한 영업방해금지청구 가처분 사건에서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A사는 B씨를 상대로 동업계약 및 영업양수도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B씨가 본인 명의로 가입, 운용하고 있는 SNS 계정을 통한 광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자신들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광고 영업의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보통 동업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본안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이전에 당사자의 권리를 신속히 보전 받기 위하여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번 소송 역시 본안 판결에 앞서 A사가 B씨에게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SEUM은 원고 측의 주장을 동업계약의 해석, SNS 계정 권한 등 여러 이슈에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이를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SEUM은 자문팀이 동업계약 및 영업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자문하면서 축적한 이론적 근거와 송무팀이 경영권 분쟁 소송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가처분의 요건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 관계 반박 및 법리 모순의 지적을 통해 기각 결정을 얻어낸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SEUM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는 자문팀과 송무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얻은 성과로, SEUM의 정호석 변호사와 이병일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