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인사/노무] 임원의 퇴직금 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최근 퇴직한 임원이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음에도 다시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I사는 발전 설비 회사인데, 전직 임원이 재직당시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받았음에도 그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해당 임원이 주장했던 무효사유는 크게 두가지로,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다는 것, 법인세법상 현실 퇴직이 아니었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SEUM은 해당 임원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되었음을 밝혀 중간정산에 대한 유효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였고, 한편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에 관한 규정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의 유효요건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법원은 세움의 주장 입증을 그대로 받아들여 회사의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임원의 퇴직금(퇴직 위로금, 퇴직 보수 등 포함)은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회사와 해당 임원 사이의 유효한 합의에 의하여 중간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에 관한 규정의 현실 퇴직 요건은 그러한 중간정산의 효력 요건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이병일 변호사, 김진기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