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부동산] 공갈 형사사건 불기소결정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공갈 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 J씨 및 H씨를 변호하여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집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사들에게 약 1,3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요청하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그 동안 중개한 것을 전부 파헤쳐서 가만 안두겠다’고 말하여 겁을 준 행위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타인에게 겁을 주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여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SEUM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들을 변호하면서 이들이 부동산중개사들과 나눈 대화내용을 녹취파일로 전달받아 면밀이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하여 J씨 등의 말이 문맥상 부동산중개수수료(이른바 복비)를 흥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동산중개사들이 그 말을 듣고 의사결정의 방해를 받을 정도로 공포심을 느낄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SEUM의 의견을 받아들여 J씨 등의 발언이 협박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들에게 불기소결정(혐의 없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①부동산중개수수료 협상과 같은 일반적인 거래에서 오고 가는 대화에 대해서도 그 상황 및 내용에 따라 범죄행위로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점, ②대화 중 내뱉은 ‘말’과 관련한 범죄의 경우 단순히 그 발언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전반적인 대화의 흐름을 검토하여야 그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며 ③그에 대해 억울한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본 업무는 SEUM 소송팀의 이병일, 김진기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