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관련 형사사건 원심파기 및 감형판결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를 당한 기업 대표 K씨를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형량을 1년 6월로 줄이는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K씨는 블랙박스 관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입니다.

K씨는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매입, 매출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거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근거로 은행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K씨와 같은 행위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이른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취득한 금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의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SEUM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K씨를 변호하면서 사건기록 및 관련 판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K씨의 행위에 대해 (일반)사기죄가 아닌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관한 형법 제347조의2가 적용되어야 함을 밝혀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비록 K씨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나, 실제 범죄행위는 재무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소명하여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K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이 양형 시에 ‘감경인자’로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SEUM의 변호내용을 인정하여 원심이 K씨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하고 그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범죄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무엇인지에 형사처벌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대한 검토 또한 매우 중요한 점,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해 소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서 그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및 강조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본 업무는 SEUM 소송팀의 이병일 변호사, 이현섭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