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상속]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최근 국세청의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하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A는 평소 친분이 있던 B로부터 B가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B를 대신해 A의 명의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으로 해당 주식을 자신의 이름으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의 사망 이후 국세청은 해당 주식이 A의 상속재산이라고 보고 A의 상속인들 C, D를 상대로 해당 주식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SEUM은 C, D를 대리하여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주주총회 참석, 배당 등 A가 실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고, 회사도 A를 주주로 인정한 적이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결국 1심 법원에서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명의수탁자인 A가 아닌 명의신탁자인 B이고 따라서 해당 주식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지 않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주식의 명의신탁관계에서 실질적인 소유자는 신탁자라는 당연한 결론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는 점, 최근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된 주주명부의 대항력은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이의를 가지는 것이고 명의신탁관계에서 실질 주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데에서 이의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이병일 변호사, 이현섭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