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3 | views: 646
[소송] [하자보수] 건물 하자보수 소송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건설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건축주인 A는 건설회사 B에 상가의 건축을 의뢰하였는데, 완공 이후 실내에 심각한 수준의 결로가 발생함을 발견하고,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SEUM은 건축 관련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결로의 원인이 규격에 맞지 않은 단열제의 사용 및 시공상의 하자임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하였으며, 이후 소송 과정에서 감정을 통하여 그 하자의 원인 및 하자보수 시 추가공사금액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SEUM의 주장 입증을 모두 받아들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하자보수 소송에 있어 전문가 감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하여 사전에 철저한 증거 및 관련 자료의 확보가 중요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이병일 변호사, 김진기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