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가맹사업] 사기 형사사건 불기소결정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 L씨를 변호하여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L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제공하는 가맹사업 홍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검토하다 최종적으로 거래가 무산되었는데, 그러자 고소인은 L씨가 처음부터 계약 체결 및 수수료 지급 의사 없이 자신이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며 L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소사실이 인정될 경우 L씨는 사기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EUM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들을 변호하면서, L씨가 고소인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맞으나 그 내용상 L씨가 고소인과 홍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L씨는 조건이 맞으면 고소인의 서비스를 이용할 생각으로 MOU를 체결하고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고소인이 최종적으로 제안한 수수료 조건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 처음부터 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SEUM의 의견을 받아들여 L씨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으며, 고소인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들에게 불기소결정(혐의 없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① 양해각서(MOU)라는 이름의 문서라고 하더라도 그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적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그에 따라 상거래에 있어 기본적으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케이스에 있어 사기죄 등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 ③ 결국 법률문서의 작성 및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법률전문가의 검토 및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이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본 업무는 SEUM 소송팀의 이병일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