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건물관리업] 업무방해 고소사건 유죄판결 선고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법원이 내린 업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요금 등을 징수함으로써 관리단 업무를 방해한 J씨를 형사고소하여 수사기관의 기소 및 법원의 유죄 판결(벌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J씨는 문제 건물의 이전 관리인으로서 해임된 후 현 관리단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등 관리단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현 관리단은 법원을 통해 J씨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J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기요금 등 징수를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요금 등 필요한 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한 관리단은 SEUM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 왔습니다.
SEUM은 민사적 방안(가처분결정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 지급 청구) 이외에 J씨를 업무방해의 죄로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고소대리인으로서 J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J씨가 해임된 후 악의적으로 현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점, J씨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임차인들로부터 매월 돈을 받아왔는데 그 금액이 전기요금 등 관리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법원이 J씨에 대하여 내린 가처분 결정의 법적 의미 및 J씨의 행위가 위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인 점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SEUM의 의견을 받아들여 J씨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였으며, 법원은 유죄판결과 함께 J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①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내린 결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상당히 높은 점, ② 법원 결정문에 규정된 문구의 해석에 따라 범죄행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그 해석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조력 여부에 따라 승패소 여부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본 업무는 SEUM 소송팀의 이병일 변호사, 이현섭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