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조업]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공소기각 판결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J씨를 변호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J씨는 지방공단에서 주물 등을 제작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J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경기악화 및 거래처 발주감소 등을 원인으로 악재가 겹쳐 결국 파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비록 고용 주체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임금 체불 시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UM은 공판 단계부터 J씨를 변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점을 들어, 근로자들과 체결한 합의서를 제출하여 검찰의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함을 법률상 주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서의 형식 등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기도 하였으나, SEUM은 근로자들이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였던 점 등을 근거로 합의서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SEUM의 의견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①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점, ② 체불되었던 임금 등을 뒤늦게 정산하더라도 합의서 등 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이상 사후적으로 형사법정에서 이를 소명하는 것이 어렵게 될 수 있는 점, ③ 억울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하여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합의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을 시사합니다.

본 업무는 SEUM 소송팀의 이병일 변호사, 이현섭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