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해외법인] 집행판결 소송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해외 법인의 외국 중재판정에 관한 집행판결 절차를 수행하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미국 법인 A는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는 국내 법인 B를 상대로 미국 ICDR(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에서 영업비밀침해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중재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 법인 A는 국내에서도 해당 중재판정에 따라 국내 법인 A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고자 SEUM에 적절한 절차의 진행을 의뢰하였고, SEUM은 외국 중재판정에 대한 국내 법원의 집행판결 절차를 수행하여 결국 국내에서 집행 가능한 집행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SEUM은 집행판결 소송 절차에서 (1) 중재법 및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하 ‘뉴욕협약’)에 따라 해당 중재판정이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중재판정이고, (2) 민사소송법 및 뉴욕협약상 국내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결국 영업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집행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판결은 (1) 외국 중재판정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집행판결이 가능하다는 점, (2) 특히 영업비밀 침해금지와 같이 부작위를 명하는 판정(판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피고의 의무 불이행 등 다른 요건의 충족 없이 바로 집행판결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이병일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