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임대차계약]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임차인 N사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임대인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N사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으로 임대인 건물을 임차하여 피트니스 센터 영업을 하려 하였는데 당시 건물 위층에는 다른 피트니스 센터가 영업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그 건물에서 피트니스 센터 영업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N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 관리사무소는 상가 관리규약상 업종제한 의무가 있어 N사가 그 자리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중복 영업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N사는 전기 공급까지 중단당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에 N사는 SEUM에 관련 소송 대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SEUM은 임대인에 대해 (1) 허위사실의 설명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2)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며, (3) 그에 따라 N사가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던 임차보증금을 부당이익을 원인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4) 이와 관련하여 N사가 지출한 인테리어 등 비용, 개업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대부분의 청구를 인용받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SEUM은 부동산 임대차계약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임대인의 설명의무 및 사용수익 제공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등 책임 범위를 논리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의뢰인 N사가 임대인으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배상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이병일 변호사, 이현섭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